예금 대신 적금을 들었다.
KB국민행복적금
올해 중순 근로장려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적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. 이율이 4%대였다. 요즘 높아봤자 2%대인데 그에 비해 상당히 높은 금리였다.
적금 넣을 생각이 없었지만 이건 안 넣으면 안된다는 생각이 들었다. 여러 은행을 찾아봤고 두가지가 후보에 올랐다. 하나가 국민은행의 KB국민행복적금이었고 다른 하나가 농협은행 NH 희망채움적금이었다. 국민은행은 이율 4.85%에 가입기간이 12개월이었고 농협은 이율이 4.45%에 가입기간이 36개월이었다.
둘 다 가입을 할 여력은 없어서 후자를 택했다. 올해 6월에 가입을 하러 갔는데 딱 그 달까지만 신규 가입을 받고 상품이 없어진다고 했다. 은행원님이 이거랑 청약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해약하지 말고 꼭꼭 가지고 있으라고 신신당부를 했다.
예금도 하나 있었는데 이번에 그 예금이 만기됐다. 12개월짜리 예금으로 재예치를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이율이 낮았다. 문득 국민은행의 적금이 생각났다. 이자를 계산해보니 예금 재예치보다는 그 적금을 드는 게 더 이득이었다.
그래서 영업점에 방문했다.
이번에 가입한 건 KB국민행복적금이다.
나는 근로장려금을 받아서 가입 대상에 해당되었다. 원래 금리는 2.85%인데 정액적립으로 가입하면 우대 금리 2%가 붙는다. 최종 금리는 4.85%였다. 가입 기간은 12개월만 가능하다. 해당 회차에 입금이 안되면 그 만큼 회차가 밀려서 만기도 밀린다고 한다.
한 번에 최대 50만 원까지 적금이 가능하지만 내 능력 밖이었다. 내 능력껏 넣기로 했다.
준비물은 신분증, 근로장려금 수급증명서, 첫 회차에 넣을 돈이다. 근로장려금 수급증명서는 무인발급기에서 무료로 뗄 수 있다. 나는 첫 회차에 넣을 돈은 따로 챙겨가지 않았다. 국민은행 통장이 있어서 그 통장에서 이체했다. 앞으로도 그 통장에서 자동이체가 되도록 신청했다.
가서 서류에 사인하면 가입완료.
+
정액적립임으로 중간에 적금 금액을 바꿀 수 없다. 금액을 변경하려면 통장을 해약하고 새로 만들어야 한다.
근로장려금 수급 증명서는 재사용할 수 있었다.
가입을 끝내면 이렇게 통장을 준다.
혼자 청약이나 적금, 예금을 만들고 나오면 뭔가 어른 세계의 일을 해낸 것 같아 뿌듯하다.
만기에 돈 탈 생각하니까 벌써 기쁘다. 아마 대부분을 등록금으로 쓸 것 같지만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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